오산소방서

오산소방서는 지난 8월 6일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범 문모 씨(59세)를 소방기본법에 의거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오산소방서(서장 서삼기)는 지난 8월 6일(화) 오산시 오산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구급 신고를 하여 오산 00병원으로 이송 중 현장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 및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문모 씨를 송치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삼기 오산소방서장은 “전국적으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음주로 인한 폭행이 90퍼센트에 달한다며, 도우려는 소방관을 폭행하여 직원들이 사기 저하 및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안타깝다”고 했다. 또한 “소방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이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하며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사 폭행 사범에 대하여 강력 대응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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