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 여직원을 성폭행하고도 오히려 합의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고소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7일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 B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B씨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준 것일 뿐, 몰래 먹인 사실이 없다',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기에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인천시 중구 한 횟집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는 후배 여직원과 술을 마시다가 술잔에 수면제를 몰래 타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피해 여성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 등에 비춰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타달라고 했다는 극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수면제를 몰래 탔고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각하됐지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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