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한달 간 관련 제보(상담) 건수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 0시부터 지난 14일 자정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로 들어온 갑질 제보를 바탕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지난 한달 동안 총 제보 건수는 1844건이었다. 휴일과 여름휴가를 제외한 17일 동안 제보는 총 1743건으로 하루 평균 102.5건이었다. 이는 법 시행 이전 하루 평균 65건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다.

전체 제보 중 ‘괴롭힘’ 제보는 총 1012건으로 58.1%를 차지했다. 괴롭힘의 종류로는 부당지시 231건, 따돌림·차별 217건, 폭행·폭언 189건, 모욕·명예훼손 137건, 강요 75건 등이었다.

일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갑질119에 제보를 해온 A씨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후 근로계약서에 없는 파트로 발령이 났고, 대표는 파티션도 없는 사무실 입구에 자리를 배치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누구든 자신의 컴퓨터를 볼 수 있게 했다고 털어놨다. 컴퓨터에는 한글, 엑셀 등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았다.

여성인 B씨의 경우 상사와 면담을 요청하자 “네가 뭔데 면담을 하자고 불러 앉히느냐”, “정신나간 X, 어디서 돼먹지도 않은 게 들어왔다” 등 폭언을 내내 들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막말을 하는 사장, 법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사,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는 회사가 수두룩하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1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회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는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회사가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된다.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이사회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직장 내 인사위원회 등)에 신고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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