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기자) 서산시 고위 퇴직 공직자 A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용,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지어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산시 동문동 국유지 도로 부지로 일반 건축물, 하우스 등 일반 점용 허가가 승인되지 않았으나 A씨는 이곳을 수년전부터 불법 점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동장으로 재직 이전부터 현재 위치에 무허가 하우스가 있어 직위를 이용한 특혜성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무허가 건축물 두 동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계기관이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 B씨는 “A씨는 지난 2008년경부터 무허가 하우스를 지어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A씨의 동생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 묵인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곳은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과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이라 범죄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빠른 해결책이 마련돼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며 “수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조치를 하겠으며, 필요시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