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경 기자 ) 검찰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에 대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월 14일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이상인 조합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이상인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양계업자 A씨도 같은 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상인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상인 조합장 변호인은 “통상의 보조금 사건은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가 차액을 돌려 받는 방식이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점이 없고 양계장도 완공되었고, 다만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인 조합장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상인 조합장은 지난 3.13 조합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안의농협 조합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보조금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항변했지만, 막상 법정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상인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자부담 능력이 없는 양계농가 A씨와 공모해 11억여원이 투입되는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의 자부담금 2억3천만원을 빌려준 뒤, 잔액증명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시 되돌려 받았다. 사실상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 법인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건으로서 결국 A씨는 함양군 보조금 3억3180만원을 수령해 A씨도 이상인 조합장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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