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뉴시스

(이진화 기자)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판결 확정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3일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과거 증거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와 공산계열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철학 사전을 취득하거나 반포한 거라 볼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재판 후 “권력이 이념을 정치도구화로 하면 안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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