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뉴시스

(박진우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시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문건이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검찰이 청구한 손 의원 목포 부동산 몰수 및 부대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관련, “손 의원 조카 손 모씨 명의 각 부동산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13일 결정했다.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절차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날 손 의원 조카 명의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손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처분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는 해당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사업 내용의 비밀성이 계속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와 남편 재단,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자료 취득 이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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