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1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은 전 정부의 과오와 부실,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임수로 현혹·오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검사는 근거도 없이 저를 대국민 사기극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고 매도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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