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소위 '폴리페서 방지법'을 발의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소위 '폴리페서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국 전 민정수석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휴직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

정 의원은 "휴직 상태로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폴리페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도 앞으로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정 의원과 별도로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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