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진화 기자) 일본이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 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일본 기업 등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1100여개의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며 화이트리스트를 개편했다.

기존에 '백색 국가' '비백색 국가'로 나눴던 분류 체계를 A~D 그룹으로 바꿨다. A그룹은 기존 백색 국가, B그룹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맞춘 국가', C그룹은 'A·B·D그룹이 아닌 국가', D그룹은 '국제연합(UN) 무기 금수국 및 수출령 별표 제4 지역'이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일본은 애초 우려와 달리 이번 개정안을 공포하며 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을 공개했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를 말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 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을 조금 덜 수 있다.

외교부는 일본이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둬들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있고 때가 되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며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토는 안전보장이란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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