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바꾸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법은 올해 3월 국회에서 개정돼 오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1958년 건설업법 제정 때부터 사용돼 왔다. 그러나 ‘토건’ ‘삽질’ ‘노가다’ 등과 함께 사용되며 건설산업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인상이 강했다.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으로, 용어 자체에 관련 종사자를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감정평가업자’, ‘수출업자’, ‘판매업자’, ‘중개업자’, ‘경비업자’ 등 타 법령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업자’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경영자나 종사자를 사실상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들은 광복 직후만 해도 ‘청부업자’로 불렸다. 청부업자는 건설업자보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 강하다. 아마 일제 강점기부터 통용됐기 때문인 듯하다.

같은 맥락에서 ‘업자’라는 말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건설업계가 힘을 합쳐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공식 변경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이다.

건설산업은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 할 적폐로 취급되거나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건설투자는 지난 2018년 기준 GDP의 16%를 차지하고, 건설업의 올해 1분기 고용비중도 7.4%를 점유하고 있다.

경제성장 기여율도 30%를 웃도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설업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비하되거나 저평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업종이다.

법정 용어가 변경됐다고 해서 건설업에 대한 위상이 바로 올라가고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용어 변경에 걸맞은 자세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건설산업에 씌워져 있는 부실, 불법 등 부정적인 요소들을 스스로 배격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상생경영은 물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건설업계는 용어 변경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업종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