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진우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 전 수석은 자연인 신분으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수언론의 보도의 부당함을 밝히는 것을 첫 메시지로 내놓았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에서 발간한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2012년 및 2018년 판결은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의 일부 국내 보수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조 전 수석이 소개한 백서에 따르면 3차 회의에서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하여 해방 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또 활동 백서에는 “무상자금에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이 반영된 것이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42~43쪽)고 명시돼 있다.

조 전 수석은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재차 말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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