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시민들의 안전한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을 위해 노후 된 소화기 처리법을 홍보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노후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경우 성능검사 후 재사용 하거나 폐기처리를 해야 한다.

그 동안 폐소화기를 소방서에서 처리했으나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대형폐기물에 포함하여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소량의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및 배출해야 하며 스티커 비용은 3.3kg 이하 3,000원, 10kg이하 5,000원, 20kg 이하 7,000원이다.

대량의 폐소화기의 경우 전문 재활용업체에 문의해 수거하는 방법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래 된 소화기는 위급 시 작동이 안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10년 이상 된 소화기는 언급한 내용에 따라 되도록 폐기처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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