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호 기자) 화순군이 지난 23일 12개 금융기관과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군은 8월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등 업무 대행 협약식’을 열었다.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 화순축협, 화순산림조합, 광주은행 화순지점, 화순새마을금고, 화순신협, 화순농협, 능주농협, 이양청풍농협, 도곡농협, 동복농협, 천운농협 등이다.
군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 대행점은 화순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정산‧폐기‧위변조에 대한 조치 등 업무를 대행한다.
화순사랑상품권은 5천 원권, 1만 원권 2종으로 발행한다. 군은 구매 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개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까지다.
화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판매 대행점에 상품권 환전을 신청할 수 있고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전(신청계좌로 입금)된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팀)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흥업소와 사행업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