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이상민)

(김정하 기자) 이상민(46)이 13억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상민은 "전일 보도된 방송인 이상민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7월 24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재차 강조했다.

디모스트에 따르면, 이상민은 앞서 건설사 브랜드와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나섰다. 이후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디모스트는 "그럼에도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계약서,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고소인 A가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 채무를 갚아온 이상민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는 것이다. 

디모스트 관계자는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할 예정이다"라며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고소인 A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이 12억 7000만원을 편취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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