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등 달라지는 7가지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수 모집병 선발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실시하는 색각 검사를 종전 색각검사표 책자 방식에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전자 색각검사로 개선, 수검자 불편 해소 및 시간을 단축하였다.

초․중․고등학교 교사 사유 입영일자 조정 범위를 확대,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학습 지도와 학년 말 진로상담 환경 조성 등 여건을 개선하였다.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 수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그 동안 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는 연령 제한 없이 허용됨에 따라 입영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하반기 부터는 각 군 모집병 지원 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해서만 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해졌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규정을 강화 하였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각심을 주어 복무기강 확립과 범죄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 지정업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을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 보충역 자원 채용 및 전직 제도 활용 등 여건을 개선하였다.

그 동안은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이 있는 경우, 1개의 공장(사업장)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어 공장(사업장)간 파견, 출장 등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경우,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을 별도로 하여 이들의 편입 기회를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이 제도는 2020년 인원 배정부터 적용됨에 따라,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10월 24일부터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 부대 또는 복무 기관’, ‘병과 및 군사 특기’가 추가되며 이를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정책을 통하여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병역이행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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