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신청이 폭주하는 등 하자나 부실시공 등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4000건에 육박한다.

입주 아파트 1곳에서만 수만 건에 달하는 하자 민원이 제기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처리 속도가 늦어지면서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청건수 대비 분쟁 해결 비율은 70%에 그친다.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공정 관리와 사전 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 마련과 입주 전 점검제도, 사용검사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준공 뒤에 드러난 부실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우선돼야 할 건 원인 해소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확보돼야 한다. 민간공사도 마찬가지다. 현행 법령상 하자담보책임은 사업주체뿐 아니라 단순 시공하는 건설업체들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

민간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기 보장을 통해 주택품질 확보 및 향상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공사기간만 제대로 주어지면 하자 발생을 지금보다 크게 줄일 수 있다.

외국의 운영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기금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증가하는 하자분쟁 조정 신청을 조속히 처리하려면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금처럼 50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주 단위로 2∼3번가량 정례회의를 하고 있으나 상시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서라도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자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들도 공기를 촉박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장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질의 품질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가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큰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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