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정진석 기자) 태안군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23일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군은 택시요금 적용기준을 변경 고시하고 이달 23일 0시부터 군내 택시요금을 일제히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택시 요금 인상 이후 군은 6년간 요금 인상을 억제해왔으나, 충청남도에서 지난 6월 1일 택시 운임을 인상 시행했고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자동차 증가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군은 충청남도 택시 운임기준 조정 시행계획에 근거해 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인 군민과 택시업계의 입장을 고려, 적정요금으로 인상폭을 확정했다.

인상내용을 보면 기본요금은 2,800원(1.5㎞)에서 3,300원(1.5㎞)으로 500원이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87.5m에서 78.1m(100원)로 조정됐다.

반면 ▲시간요금 21.8초당 100원 ▲복합할증률 60% ▲심야․사업구역 외 할증 20% ▲호출요금 1,000원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이용 승객에게 좀 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군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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