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예외 규정 둬야"

이학재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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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甲?사진)은 4일 국가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선정 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지자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나 국제박람회 등의 국가적 행사를 개최하거나 대규모 자연재해를 복구하는 경우 재정위기단체 지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상황이 악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등 재정건전화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동 제도에서 핵심적인 사항인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은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행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시행될 우려가 있다.

인천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4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채무를 제외하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8.1%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지만, 아시안게임을 포함하면 2014년 채무비율은 46.9%까지 이르게 된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채무비율 40%을 넘는 것으로, 인천시는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재정자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관련 채무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일 뿐 대구나 부산의 선례를 보더라도 개최 이후 다시 안정적인 채무관리가 돼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정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높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채무발행한도액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차이를 반영하고, 국제경기대회나 국제박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행사의 개최 및 대규모 자연재해의 복구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인천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제외하고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채무비율마저도 재정위기 기준인 40%를 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인천이 현 재정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도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 ljh@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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