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국가보훈처장./뉴시스

(박진우 기자)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 처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 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원장은 사건 당시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을 맡으면서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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