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무죄?현영희 당선무효형

항소심 엇갈린 판결… 공천 돈받은 조기문 법정구속

선거지원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윤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이 선고된 현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검찰 진술과 쇼핑백 사진, 관련자들의 통화·문자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 5000만원은 공천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현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윤 의원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은 ‘위법한 압수물’로 간주돼 이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현 의원 공천 관련 금품제공 혐의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에서 발부된 것으로 윤 의원과 조씨 사이의 공천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3월15일 조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조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또 차명으로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44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22일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규용기자 bky@seoulilbo.com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