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서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신고된 잠수정의 잠망경 추정 물체에 대해 군 당국이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해당 지역이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근거로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17분께 서해대교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확인 조치에 들어갔다.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은 서해대교 밑 해상에서 잠수정의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수면 위로 노출돼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군 당국에 신고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정찰과 차단작전이 펼쳐졌다.

신고가 접수될 무렵 행담도 인근 해상은 썰물 때라 물이 빠지던 상황이었으며,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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