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플랫폼이 제도권에 진입한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타다를 비롯한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제도권 진입이 허용된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금을 관리할 기구를 설립해 택시면허를 사들이는 등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막고 총량을 관리해 ‘택시-플랫폼 업계’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 요금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맞춤형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등 정체된 택시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타다를 비롯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가서비스 개발 등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자들이 제도적 틀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플랫폼 택시 제도화는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타다 등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편입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차량, 요금을 비롯한 관련 규제는 완화해 정체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놓기로 했다.

정부는 카카오T 등 중개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계 사업모델(이용자와 택시 연결)’ 외 여러 부가 서비스 개발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택시업계-플랫폼 업계간 해묵은 갈등을 풀 여러 보완책도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중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 기여금을 재원 삼아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업계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여금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내는 방식이다.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에 따라 일정액을 내는 분납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담당하는 관리 기구를 설립한다.

플랫폼 택시기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우선, 플랫폼 택시 기사는 기사 자격보유자로 요건이 제한된다.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과거 범죄경력조회도 대폭 늘린다. 택시 운행 중 술을 마신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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