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이진화 기자) 5·18 민주화 운동 망언으로 징계를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복귀한다. 한국당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 복귀를 예고했다. 김 의원의 당원권 정지는 18일 종료된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검토했는데 (징계가) 전당대회 선출된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해석을 받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것은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막아야 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음에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보고서 결론은 징계를 받은 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고, 정치적 결단으로 당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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