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뉴시스

(박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해 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 강행과 관련 "의회모욕·의회무시, 국민모욕·국민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임명 재가 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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