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규용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송도 해수욕장 인근 남외항 정박지를 이용 선박과 주변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정박지(N-2) 구역을 축소하고, 남외항 전체 정박지의 시설능력을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 해상지주와 N-2 대기정박지의 경계와 근접해 있어 해상지주 주변 충돌방지공 설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확보에 다소 부족함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지난달 17일 N-2 대기정박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이후 서구청,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도선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N-2 대기정박지의 폭을 송도 해상 케이블카 해상지주 위치를 중심으로 최대 100m 정도 축소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로 했고, 남외항의 모든 정박지에 대한 시설능력을 안전성과 항만 운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N-2 대기정박지의 폭이 축소되고 모든 남외항 정박지의 시설능력이 조정되더라도 정박지를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의 수는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돼 항만 이용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정박지 안전 조치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과 ‘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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