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박진우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반환을 위한 절차가 곧 진행될 전망이
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6)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배 씨는 2008년 7월 골동품 판매상 고(故) 조 모씨 가게에서 30만원 상당 고서적을 구매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가져왔다.

조 씨는 상주본을 반환하라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5월 상주본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배 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배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후 조 씨는 2012년 5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다음 해 숨졌으며,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자 배 씨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 상주본 소
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형사사건 무죄 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게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배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배 씨의 청구이의 사유는 민사판결 변론종결일 후에 생긴 게 아니라면 주장할 수 없는데,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배씨 주장은 변론 종결 이전 사유”라고 지적하며 상주본을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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