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진주갑)은 10일, 국토교통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대상에 ‘국민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약칭 ‘장기임대주택법’) 에 따르면, 영구·50년 임대·국민임대주택 등 모든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영구·50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민임대주택에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 및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경편성 규모를 감안할 때 재정적 부담이 있고, 지난 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삶의 질 향상 5개년(2019~2023) 기본계획’에도 국민임대주택은 시설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시설개선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 있는 데다, 11년 전인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가 국민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이미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 상황에서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다면 당초 예산안 규모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사업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공급되었던 국민임대주택은 준공된 지 15년을 넘겨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노후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2018년 2만여 호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그 수가 18만여 호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용도 급증해 연간 3천5백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지별로 적립되어 있는 ‘특별수선충당금’만으로는 제대로 된 시설 개·보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고령자,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도 시설개선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형평성에 맞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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