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자사고 13곳 중 8곳을 재지정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으나 학부모들은 평가위원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 중 8곳을 재지정 평가로 탈락시킨 가운데 자사고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구,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서울 지역 자사고 학교장연합회, 학부모연합회, 동문연합회와 자사고 수호 시민 연합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취소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을 상대로 감사 및 소송 등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이며 부당한 평가"라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기준이 자사고 운영 취지와 무관하게 설정됐고 임의적·자의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며 "자사고 공동체가 추천하는 교육전문가가 포함되지 않고 평가 기준 설정 및 심의 과정, 평가 위원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아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합은 이번 평가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의 평가 결과는 자사고 폐지를 위해 학교평가를 악용한 사전에 기획된 평가"라며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평가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청은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부 현장교육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4월5일부터 5월6일까지 서면평가, 4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학생·학부모·교원 온라인 만족도 조사, 5월7일부터 6월3일까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은 재량평가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실제 감사 등 지적사례 항목의 경우 감점 최고점인 -12점을 받고도 지정취소가 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 반면 -1점만 받고도 지정 취소가 된 학교가 있었다"면서 "실제 지정 취소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평균 감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감사 결과가 지정 취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비율 지표에서는 전 가족이 이사를 하거나 해외유학을 가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전출 수치를 통계에서 제외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도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포함했다"며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규모 등 지표도 자사고의 요구에 따라 일부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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