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선수 ./뉴시스

(신다비 기자) 후배 폭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스타 이승훈(31·대한항공)이 출전정지 1년이 결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의거해 이승훈에게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내려졌다고 9일 밝혔다.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벌인 빙상연맹 특정감사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문체부는 빙상연맹에 진상 조사와 함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승훈의 징계를 검토하라고 조치를 취했다.

빙상연맹은 올해 들어 본격적인 조사를 한 끝에 징계를 내렸다.

이승훈은 지난 5월 제8차 관리위원회에 출석해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빙상연맹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부당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승훈은 징계 직전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주 안에 이승훈이 이의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징계는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이승훈은 내년 7월3일까지 빙상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국가대표 활동도 금지된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1만m 금메달, 5000m 은메달로 스타덤에 오른 이승훈은 2014 소치동계올림픽 팀추월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쟁취했다.

하지만 이번 구설로 선수 생활 최대 위기에 몰렸다. 국내는 물론 높은 수준의 국제 대회 출전길도 막히면서 경기력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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