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 소형 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북한 소형목선이 NLL(북방한계선)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경계 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레이다에 북한 소형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57시간 동안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의 경우에도 울릉도 인근 동해 광역구역을 담당하던 대형함은 최근 북중 어선의 활동이 많은 '조업자제해역'(울릉도 동북방 118NM)에 5월27일부터 이동 배치함에 따라 북한 소형목선 이동을 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 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이진성 육군 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또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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