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육지원청 청사 전경

(안산=김춘식 기자) 경기도교육청 산하 안산교육지원청 일부 공직자들이 의무위반으로 9명이나 징계를 받아 복무기강이 문란한 것으로 드러나 쇄신책이 요구된다.

최근, 안산교육지원청과 道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공식 자료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5년간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모두 9명으로 드러나 사정 및 감찰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단 조치가 아쉬운 실정이다.

안산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징계처분 내용 면면을 분석한 결과 2014년도와 2015년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각각 1명, 2016년에는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3명이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이어 2018년에는 공무원 2명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또한 초록은 동색 인가.

공무직(무기계약직)도 징계자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2월과 10월에 2명의 공무직 직원이 청렴의무 위반과 업무소홀로 각각 정직 1월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청렴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직원은 지난해 정직 1월의 처분을 받고도 인사조치 되지 않고 버젓이 그 부서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산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다.

한 시민은 “다른 징계도 아니고 청렴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으면 일벌백계와 주위환기 차원에서 타부서로 인사조치 돼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안산언론 모 매체 K모씨는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데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며 “교육장은 온정주의를 접고 직원들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체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비판했다.

이모 안산교육장은 직원들의 기강해이와 관련,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나는 징계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 해당 국장에게 물어 보라.”고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직자가 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인사 조치를 하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렴 의무위반 같은 행위는 징계 후 적당한 인사시기에 자연스럽게 이동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공직 감찰을 강화해 의무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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