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방한일

존경하는 220만 충청남도민 여러분!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제11대 충청남도의회에 발을 내딛은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번갯불처럼 지나가는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도민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합니다.

민선7기 충청남도의회가 2018.7.1 출범하고 바로, 유능하고 일 잘하는 입법, 예산, 정책 생산능력을 배양하여 의정활동 역량의 극대화를 위한 의회 만들기 프로젝트로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제도개혁 T/F팀을 구성하여, 단장 유병국 의장님과 의정분과, 의사분과, 입법예산정책분과 등 3개 분과에 2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저도 입법예산정책분과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총 5회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제도개선내용, 총 43건 중 자체추진 30건, 중앙건의 13건을 발굴하여 선정된 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과제 및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처리할 과제로 분류 추진하는 등 의욕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지난 1년간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곁으로 다가서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도민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책의 올바른 추진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 중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이 있습니다. 5분 발언은 도정에 대한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언제든지 우리도 집행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의원의 당연한 권한이며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회의규칙 제33조,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도정 및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장래계획,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의 5분 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에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항에서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 의회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의회의 경우,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본회의 중에도 발언신청을 허락한 경우 발언할 수 있는 등 의원에게 자유롭고 폭넓게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5분 발언에 시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처럼 40분으로 물리적인 시간제한을 하지 않고 희망하는 의원 모두에게 발언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11대 의회가 출범하고 제30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30분에서 40분으로 확대한 것은 올바른 운영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1차 때마다 40분 8명으로 제한하고 한회기당 16명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수를 3명씩 할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회기에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이 있는 경우 한 의원이 한 회기에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의회 제도개혁 T/F팀을 발족하여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의회 만들기 프로젝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은 1차·4차 본회의서 하고 도정질문은 보통 2·3차 본회의 때 운영합니다.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은 분명히 서로 취지가 다르며, 5분 발언으로 해야 할 안건이 있고, 도정질문으로 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제312회 회기에는 5분 발언과 도정질문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여, 본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작년부터 5분 발언으로 준비하였으나, 제도가 바뀌므로 해서 갑자기 도정질문에 끼워 넣어 우스운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5분 발언 40분 제한시간을 폐지하여, 5분 발언을 원하는 의원은 본회의시 제한 없이 발언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같은 의원이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 의회사무처는 본 의원이 발언한 의견을 참고하여 의회제도 개혁T/F팀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의회 만들기 프로젝트 충청남도의회 제도개혁 T/F팀 운영 취지에 맞도록,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집행부에 직접 전달되도록 5분 발언과 도정질문 제도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전국 제일의 충청남도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방의회가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 도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보다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원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의 개선과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종경하는 도민여러분! 늘 건강 사랑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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