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방치된 세륜슬러지

경기도 파주시 운정 3택지 개발사업지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세륜슬러지를 보관함도 없이 관리중이며 불량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폐기물 방진 시설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환경 관리가 부실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 아파트는 2021년 9월 26일 준공예정으로 D사가 시공, 건축면적 8,294,5957m² 연면적 135.358,9441m², 아파트11개동, 지하2층, 지상20층, 820세대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1,116대 공사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세륜슬러지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비를 맞을 경우 발생한 침출수가 그대로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등의 2차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방치된 불량 순환골재

또한 도자기조각, 유리조각, 나무 조각 등이 섞인 폐기물에 가까운 불량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37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1%이하가 되도록 해야한다.

취재기자가 확인 차 현장을 방문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현장 공무대리는 “시청 담당자도 와서 시정 조치하라고 계도도 받았다”며 항변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청 자원관리 팀장은 “방문하여 관리를 성실히 하라는 계도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다”며 “진위 파악을 하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