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공범들과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음란 및 도박광고사이트 50개를 제작·판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유사행위알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47세, 무직, 중국 청양)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 19일까지 음란사이트 및 도박광고 사이트 50개를 제작·판매·운영했다.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사이트 50개를 만들어 일부 사이트는 직접 운영하고 일부는 판매한 뒤 유지·보수 등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50개 중 단 7개 사이트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해 차단되어 있었고, 나머지 사이트는 전부 정상적으로 접속 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피의자 A씨가 제작한 사이트는 ‘음란사이트’와 ‘도박광고사이트’의 두가지 유형인데, ‘음란사이트’에는 성인게시판 등을 만들어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하였고, ‘도박광고사이트’에는 사이트에 별도의 게시물 없이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만 모아 놓아 사람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피의자가 500여 건의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취득한 부당이익은 광고 1개당 평균 60만 원씩 총 3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또 피의자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본 서버를 임대하고 해외 도메인 업체로부터 도메인을 구매했다. 또한 광고주들로부터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광고대금을 수령하였고, IP우회 서비스업체(VPN)를 이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수사대는 증거 수집 후 피의자를 통하여 서버 삭제함으로써 음란물 및 사이트를 전부 폐쇄하였고, 피의자는 6월 25일 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속칭 ‘이 실장’ 등 불상의 공범에 대하여 계속 추적하고 있다.

또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및 미과세 소득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타 음란사이트 및 도박광고사이트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수사를 진행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고 범죄자 및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수사팀은 피의자 A씨에게 음란물 100여만 건을 퍼뜨린 혐의와 500여 개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배너광고의 형태로 홍보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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