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조문경

‘음주단속 중 입니다.’음주운전 단속은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 쯤은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다.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며,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이다. 그러나 오는 6월 25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정지는 0.03% 면허취소는 0.08%로 단속 수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했다.

일명 3진 아웃으로 불렸던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필요적 면허취소가 되었지만, 이제는 2회 이상 음주운전만으로 면허취소가 되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5년으로 신설되었다.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은 주, 야간 장소 구분없이 이동식 스팟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숙취 운전뿐만 아니라 소주 1~2잔도 이제는 단속 수치가 되어 단속될 수 있다.‘가볍게 한잔 마셨으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한잔이라도 마셨기 때문에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된다.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음주운전자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한 번의 결정으로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통하여 안전하게 귀가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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