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강수 기자) 삼산경찰서(서장 임실기)에서는, 6. 24(월) 11:00부터 한 시간 동안 인천 부평구 신복사거리 교차로에서 경비교통과장(최윤석) 및 교통안전계 직원, 협력단체인 삼산녹색어머니회(회장 김기옥), 삼산모범운전자회(회장 이성민), 사회복무요원 등 약 45명이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윤창호법”【음주운전 기준강화】개정 내용 홍보를 위해 「단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 으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처벌 및 결격기간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물티슈, 부채, 효자손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다.

특히 운전자들에게 ‘단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 이 될 수 있다는 홍보전단지를 배부 및 당부 또한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삼산경찰서는 이번 윤창호 법 시행을 계기로 모든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습관 및 건전한 음주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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