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이 25일부터 강화되는 가운데 24일 오전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운전자까지 확대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찰은 "앞으로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과 전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식의 불시 단속도 이뤄진다.

특히 토요일인 7월 13일과 8월 3일에는 전국 단위의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청별 월 2회 동시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종전 3회에서 2회로,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바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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