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을 하고 있는 오현정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

(박진우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6월 19일(수) 제287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조례를 위반한 서울시의 자의적 집행에 대해 경고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예산보다 많음을 지적하며 예산의 배분과정상 왜곡이 있음을 지적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자료를 통해, 배정된 금액을 행정과목 간 서로 융통하여 집행하는 전용 예산 중 시의회에 보고 시점을 초과한 것은 조례 위반 사항임을 지적하고, 일부 예산은 현재까지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업무태만과 직무유기까지 의심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건강국 세입 중 시도비 반환금 예산액은 약 122억이지만 징수결정액은 203억 원으로, 2017년 또는 그 이전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사업을 지시하고 있으나 불용된 예산이 2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나아가 시민건강국이 자치구 보건소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보건소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음이 나타나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에 대해 예산심의권을 훼손된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부의 회계 질서 문란은 혈세의 낭비를 의미하며, 본 의원의 문제 제기가 행정부의 자의적 집행에 대한 경고가 되어 시민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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