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대전 중구 은행동 목척교 인근 도로가 때 아닌 물바다로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17일 70여 톤의 수돗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목척교와 은행교 양방향 차량통행이 제한돼 시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또한 차량 6대를 침수시키고 인근 상가 6곳의 저층이 물에 잠기는 피해도 발생했다.

오전 11시 41분 쯤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사고는 8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주민들로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곳 상수도관은 지난 1988년에 매설된 것이다.

이번 사고는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이음새 부분이 약해져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대전에 매설된 지 30년이 넘는 상수도관의 비율은 16.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기업법에는 상수도관 평균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잡고 있다. 30년이 넘으면 수도관이 오래돼 파열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내구연한이 지난 상수도관을 ‘노후화’ 상수도관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상수도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상수도 보급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전시는 상수도관 매설이 30년이 넘었는데도 이를 보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대전의 수돗물 유수율은 3.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충남이 13.2%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고 전국 평균 유수율이 10/5%인 것을 감안하면 대전시 상수도관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노후 수도관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인천시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붉은 수돗물’이 바로 오래된 수도관 내에 쌓여있던 녹과 찌꺼기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평소와 다르게 역방향으로 수돗물이 흘렀고 갑작스러운 수압변화까지 생기면서 녹과 찌꺼기가 대량으로 흘러 나왔다는 것이 조사단의 설명이다.

결국 환경부장관은 "100%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환경부도 3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을 방치하다보면 인천시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몇 일 전 발생한 목척교 인근의 수도관 파열 같은 불시 사고도 문제지만 수돗물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노후 수도관 교체는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이 먹는 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환경부가 보다 관심 있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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