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진효남 기자) “정부가 지난 5일 국정현안점검 회의를 통해 호화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하는 등 어느 때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가 절실한 실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읍면동장과 세무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6월 기준 체납액 정리 현황 보고, 읍․면․동간 정보공유 및 소통으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2억4200만 원으로 이중 40%인 24억9700만원을 목표액으로 삼고, 20억3800만 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8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 77.6%와 비교해 4% 이상 높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는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독촉장 및 납부 안내문 일제 발송 ▲500만 원 미만 체납자 읍면동장 책임 징수 ▲고질․상습 관외 체납자 광역 징수팀 운영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2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과세 전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체납발생을 예방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펼쳐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제재 해제 및 체납처분 유예, 생계유지 수단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유예 및 반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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