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길 기자)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도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지원을 위해 ‘경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3월 열린 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정책세미나서 모아진 의견을 경북도의 저출생 정책에 적극 반영키 위해 제안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기위해서다.

김영선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지역 출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태춘 도의원(안동, 교육위원회)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기반을 구축을 위한 ‘경북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 및 학부모, 교원 등 학교구성원에게 민주시민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시책수립 등 교육감 책무규정과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수립 시행토록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박태춘 의원은 “최근 계층과 세대, 이념 간 갈등이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양성을 위해 도내 각급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확대돼야 한다”며, “향후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학생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 경험과 학습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정세현 도의원(구미, 교육위원회)은 ‘경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과 ‘경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과 학생안전 기본계획수립, 학교장의 체험학습계획의 수립과 시행,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사전안전점검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또, 교육감이 도내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의 안전은 교육을 위한 기본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제정으로, 도내 각급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시 사전안전점검과 계획수립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학생안전 대책으로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도 이에 부응하고 교육감의 수업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조례안에 대해 정세현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수요가 커지며 학교교육 기회를 널리 평등하게 배분하고 고등학교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고교 무상교육이란 정부정책에 부응해 경북도차원에서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하다”며 “향후 교육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를 읽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위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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