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산시

(조항진 기자) 아산시는 2019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지난 6월 1일 현재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 1개월 경과시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되고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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