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거제경찰서는 주간에 거제·남해 일원 농촌 빈집에 침입해 현금·귀금속 등 40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특가법, 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39세, 무직)는 지난 5월 14일 09:33경 경남 거제시 ○○로 소재 피해자 B씨(78세, 女, 무직)가 외출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해 현금 8만 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거제(3건), 남해(4건) 일대 농촌 빈집 7개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현금 및 귀금속 등 400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지난 6월 12일 경남 남해군 ○○로 소재 노상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범행 경위 등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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