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했다.

(신영길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 4건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심의·의결했다.

심사안건의 주요내용은 김영선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키 위해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미경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노인·영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상조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대상을 휴학중인 학생과 졸업후 2년까지의 미취업 졸업생으로 확대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서 통과된 안건으로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경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의 전문성, 기술성,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의 필요에 의해 제정․개정된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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