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수치 강화 홍보활동 펼쳐 /화성동탄경찰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단속 수치가 강화된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동탄경찰서는 6월 14일(금) 07:45~08:30간 김병록 서장 및 청렴동아리 회원 등 30여 명 참여한 가운데 출근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음주단속 수치 강화 홍보활동을 펼쳐 의무위반 없는 경찰서 만들기에 나섰다.

이날 김병록 서장은 "이제 소주 1잔이라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으며,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도 위험하다"며 "음주운전의 사각지대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화성동탄경찰서 관내 지역주민들도 음주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강조하는 등 음주운전 없는 지역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작년 12월 27일 개서 이후 170여 일이 경과하면서 ‘좋은 전통의 경찰서-청렴한 경찰서’ 만들기에 끊임없이 노력 중으로 이런 노력이 관내 치안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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