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대 경남지역 일원에 주차된 소형 차량에 침입해 차량 내에서 상습 금품 절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28세, 무직)는 지난 5월 9일 01:00경 경남 진주시 정촌면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57세, 자영업)의 시정된 차량에 침입해 통장 등을 절취 후 728만 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4월부터 6월 11일까지 경남 마산, 진주, 진해, 김해, 사천 등 경남 일대 소형차량대상으로 10회에 걸쳐 현금 등 1,442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 소재 추적 중 지난 6월 11일 피의자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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