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뉴시스

(박진우 기자) 청와대가 국민 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언급해 주목을 끈다.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12일 국민이 부적격 국회의원을 직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 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서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국회 공전 사태와 관련, 정치권에 국회 정상화를 이뤄달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다.

복 비서관의 발언은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나온 것이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24일 올라온 청원글은 한 달 내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의 청원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달 24일 21만 344명으로 청원이 마감됐다.

최초 청원자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 비서관은 이와 관련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소환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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