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기자)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는 11일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일간의 회기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구례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성원)를 구성·운영하였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3,18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0억 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으며, 심의 결과 예산편성 전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정 투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고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업 등 총 7건에 대해 36억 원을 삭감·조정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노성원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 삭감·조정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행정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과 신규 사업 발굴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 요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24일부터 28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위한 제259회 구례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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