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는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차량이 압류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슈퍼로 찾아가 손도끼 머리를 가격하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60세, 무직)는 지난 2017년 8월 15일 피해자 B씨(68세, 女, 상업)가 경영하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슈퍼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차량이 압류됐다. 이에 지난 6월 8일 22:07경 위 피해자가 경영하는 슈퍼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같은날 22:40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케 했다.

경찰은 신고접수 후 지역경찰 및 형사기동대 출동하여 피의자 소재 추적 중 지난 6월 8일 주거지 주변 수색 중 발견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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